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7.2℃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1℃
  • 구름조금파주15.8℃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6.0℃
  • 흐림인천14.9℃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4.9℃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4.7℃
  • 흐림서산15.0℃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3.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3.0℃
  • 박무전주15.9℃
  • 맑음울산21.2℃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21.8℃
  • 흐림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8.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8℃
  • 흐림홍성(예)15.4℃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6℃
  • 구름조금진주16.6℃
  • 흐림강화15.0℃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3℃
  • 흐림보령14.8℃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4.7℃
  • 맑음15.7℃
  • 흐림부안15.0℃
  • 맑음임실13.8℃
  • 흐림정읍15.9℃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7℃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7℃
  • 구름조금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19.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9℃
  • 구름많음18.5℃
광양시,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상 피해 예방 기대

   
▲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관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