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전남지역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완도군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완도해양경찰서는불법 낚시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락철 바다낚시가 시작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낚시
어선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지난19일부터 이틀동안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척을 적발했다는 것.
고흥선적 9.77t급 A호는 정원초과 행위로, B호와 C호는 무면허 선장 운항, 안전
장비 미비치 등으로 적발됐다.
강성희 해상안전과장은 "낚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 낚시어선 출.입항
현장 점검과 취약 항.포구, 무인도 갯바위 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와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에 경비함정 8척과 경찰관 70여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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