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1.9℃
  • 맑음27.0℃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19.9℃
  • 맑음대관령25.6℃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4.9℃
  • 구름조금인천21.6℃
  • 맑음원주26.3℃
  • 구름조금울릉도23.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8.8℃
  • 구름조금포항30.7℃
  • 맑음군산21.4℃
  • 구름조금대구29.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5.3℃
  • 구름조금창원29.9℃
  • 구름조금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조금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5.6℃
  • 흐림흑산도18.4℃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5.9℃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18.1℃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4.5℃
  • 맑음진주29.3℃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8.0℃
  • 맑음26.8℃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7.5℃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9.1℃
  • 구름조금장수27.0℃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조금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8.9℃
  • 구름조금순창군28.0℃
  • 맑음북창원30.7℃
  • 구름조금양산시30.4℃
  • 맑음보성군28.4℃
  • 구름조금강진군29.6℃
  • 구름조금장흥30.0℃
  • 구름조금해남27.5℃
  • 맑음고흥29.7℃
  • 맑음의령군30.2℃
  • 구름조금함양군30.5℃
  • 맑음광양시29.7℃
  • 구름조금진도군23.9℃
  • 맑음봉화26.8℃
  • 맑음영주27.9℃
  • 맑음문경28.3℃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30.0℃
  • 맑음의성29.0℃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9.9℃
  • 구름조금경주시31.1℃
  • 맑음거창29.0℃
  • 구름조금합천30.3℃
  • 맑음밀양31.6℃
  • 구름조금산청29.9℃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2℃
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

인사내용 벽보·현수막·인사장 발송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한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할 수 있는 행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붙이거나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