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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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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17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 영광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지난 16일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영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7개 실과소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실과소장들은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징수 가능분은 적극 징수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부동산과 금융 재산 압류는 물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명원 부군수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보조금 지급시 실과소간 협조해 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연중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에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예금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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