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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위험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일수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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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위험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일수 대폭 감소

약물중독, 과다투약 200여 명,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홍보 나선 결과 나타나

   
▲ 의료급여 홍보물품 지원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가 고위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의 바로알기와 사례관리의 홍보에 나선 결과 의료이용일수와 의료비가 대폭 감소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금년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집중 홍보한 결과 전년 동기(1∼5월 중순) 대비 의료이용일수는 4,041일 감소하고 의료비는 4천2백여만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과 요양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급여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쇼핑과 약물 중복·과다투약 등 고위험군 200여 명을 선정해 관리해왔다.

시는 선정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담은 리후렛과 의료용 파스, 황토·옥 찜질팩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금년부터 변경 시행 중인 의료급여제도를 살펴보면,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산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됐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소모품 지원액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했고, 희귀난치성와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인해 급여일수가 초과될 경우 연장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의료급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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