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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지진·대설 등 재산피해 보상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활용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저렴한 편이다. 차상위계층에게는 76%∼92%,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55%∼92% 지원을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가입자는 연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00원∼2300원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도 소유한 동산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건설방재과(061-659-4045)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보험사인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력한 태풍 발생이 늘고 있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활용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저렴한 편이다. 차상위계층에게는 76%∼92%,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55%∼92% 지원을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가입자는 연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00원∼2300원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도 소유한 동산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건설방재과(061-659-4045)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보험사인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력한 태풍 발생이 늘고 있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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