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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만 7,793건, 28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 고지되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기 기한은 6월말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의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5억 1,000만원 증가했고, 이번 6월 정기분은 과세에서 제외돼 지난해보다 1,372건, 1억 3,800만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