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남군 |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6월부터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관내 축산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들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입국 신고 위반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과 출국 신고 위반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이나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검역본부 방문, 전화, 팩스를 비롯해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에서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 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시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농장 등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