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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기사입력 2017.07.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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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 장애등록 및 재판정에 필요한 장애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최대 4만원, 지체장애 등 기타 등록 장애인에게는 최대 1만 5000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 연금 및 활동 지원, 중증 장애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재진단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는 최대 10만원범위 내에서 검사비가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061-380-3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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