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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
군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거나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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