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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7.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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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거나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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