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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성 범죄 7건 적발

기사입력 2006.04.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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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및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사범 등 국제성 범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1월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 시키려던 것이 발각되자 도피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J씨(54세,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를 구속한데 이어, 해남군 소재 B수산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국인 H씨(59세, 중국 요령성)를 검거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검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인계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활어차량을 운전하고, 횟집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K씨(35세, 해남군 송지면) 등 3명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혐의로 적발 했다.

    완도해경은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한 ▲선박알선, 해상운송, 육상운반책 등 조직적인 밀입국 사범 ▲외항선을 이용한 밀수사범 ▲불법체류 내·외국인 등의 밀입·출국행위 해상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등 출입국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이 많은 관내 특성을 고려하여  ▲소매·중간도매시장, 횟집 등의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불법 유통절차에 의한 외국 수산물 불법판매 ▲옥돔, 미역, 다시마 등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위장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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