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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7.07.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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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무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무안군은 7월 한 달 동안 2017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연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건축물 소유와 무관)가 1㎡당 250원을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450-5375)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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