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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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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21억여원 부과....31일까지 납부기한

   
▲ 장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부동산 1만 8천여건에 대해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만약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장성군은 과세기준일(2017년 6월 1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관내 공인중개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에 대상자들에게 과세기준일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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