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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제기 내용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

기사입력 2006.04.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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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은 전공노가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발표했다.


    전공노에서 주장하는


    완도군의 항소제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난 2004.11.15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노동3권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의 파업자제 설득과 만류에도 구하고 적지 않는 직원들이 파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중징계를 당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행히 2005. 4. 7일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직원이 구제를 받았고 2006. 3. 23일 행정소송에서도 해임 처분된 4명과 정직자 3명이 취소판결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바 있습니다.




    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항에 의하면“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임 처분된 직원들의 조속한 복직을 통하여 그동안 공직내의 누적된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화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4. 14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광주고검장)에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러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4. 19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4. 20일까지 항소를 제기토록 지휘하여 나주시장과 해남, 강진, 완도군수 등 4개 시군이 함께 항소한바 있습니다.




      -전공노에서 지방자치제 운운하며 검사장의 지휘를 핑계삼아 항소제기를 한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소송절차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전공노가 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나주시, 해남군, 강진군 등 파업 참가 시군과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된 769명중 259명은 자치단체가 승소하고 패87명, 진행중 443명으로 패소한 87명이 소속된 자치단체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똑같이 항소 제기된 나주시와 해남, 강진군 전공노의 경우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숙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군 전공노만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여러분께서는 각종 유언비어를 경계하시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고등검철청 검사장의 항소제기 사유




    원고들이 당시 전공노 완도군지부 간부들로서 수차례 파업참가 자제와


      업무복귀 요청에도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은 징계처분이 있는 후의 일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 부당을 판단함은 위법인 점.


    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점을 들어 나주시장,해남,강진 완도군수의 의견과 달리 항소할 것을 지휘함.




                                   2006.   4.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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