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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기에 달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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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기에 달성합시다”

해남군, 읍면 순회 적법화 대책 현장상담 실시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읍면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지역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총 375호로, 지금까지 74호가 적법화를 완료해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도 전체의 13.4%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군은 기간 내 모든 대상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전문 상담인력 3명을 상시 배치해 농가 상담을 실시하고 군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등을 통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070-4289-2310)이나, 해남군청 건축담당(061-530-5472), 축산진흥사업소(061-531-3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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