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단속
음주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홍보활동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한달동안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 ?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부두에서 선박 출입항시,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된 선박은 2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했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적극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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