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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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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

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

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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