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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17.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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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
       
    ▲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이하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및 농협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제8조에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 할 경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해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인근 시군인 나주와 장흥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학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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