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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