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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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