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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4793건, 2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해남군 |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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