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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
2018년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대상 토지 17만여 필지로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오는 4월 토지 소유자의 의견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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