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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기사입력 2018.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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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취업비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용돼 있는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어가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 없이도 근로계약과 입금 지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을 완료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리플렛을 배치하는 등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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