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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농공단지 지정 행정 무효청구 소송 ‘해남군 또 승소“

기사입력 2007.0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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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농공단지 지정 행정 무효청구 소송 ‘해남군 또 승소“

    광주지법, “사전환경성검토 적법, 원고자격 없음”




    해남화원 농공단지 지정 행정처분 무효청구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되었다.




    해남군이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원 조선소전문 농공단지 지정 행정무효청구소송에 대해 광주지법은 사전환경성검토등이 적법하며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하였다.




     지난해 11.6일 목포환경운동연합외 1인이 전라남도지사와 해남군수를 상  대로 농공단지 지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만 이행하였으므로 위법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농공단지 개발면적이 3.7만평으로 현행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주민은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생활이나 권리에 그 어떤 침해를 받지 않아 원고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해남군의 조선소 입지개발이 한층 더 가속될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농공단지 개발에 이어 85만여평의 조선소 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조성키로 하고, 투자업체인 대한조선(주)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는등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공단지 개발 인근 주민 125명도 농공단지 지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민 5명은 농공단지 편입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자격이 있으나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기각하였고, 나머지 120명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한바 있다.




     군민들은 이번 판결로 군의 조선소 농공단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두 번이나 증명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소모전은 없어야 한다며, 향후 해남군 발전의 주력사업으로 조선소를 적극 유치해야 하기 위해 모든주민이 힘을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등의 행정추진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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