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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7.03.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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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강진군에서는 2월22일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2.5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수시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 또는 박차를 해야 하나, 강진군의 경우 현재 일부 대형화물자동차가 이를 위반, 도심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고, 차량통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군(교통행정담당 김동섭)에 따르면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각 운송업체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7022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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