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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 개정

기사입력 2018.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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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는 조정원장이 추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리점 등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또는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원 협의회,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중에서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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