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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 웬 모기약…강진의료원 투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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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 웬 모기약…강진의료원 투약사고

'감기환자에 웬 모기약'…
강진의료원 투약사고
 
 
 


전남도 공기업인 강진의료원이 감기에 걸린 유아에게 모기약을 잘못 처방해 한때 중태에 빠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1일 강진의료원과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감기로 입원한 윤모군(2.강진군 칠량면)이 병원측이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갑자기 호흡곤란과 안면 변색 증세를 보였다.

윤군의 가족들은 윤 군을 즉시 목포 전문병원으로 이송, 음식물 등을 토하게 한뒤 생명을 건졌다.

이 날 병원측이 처방한 감기약은 '칼라민 로션'이라는 피부치료제로, 모기나 벌레 등에 물렸을때 바르는 액체 형태의 약이었다.

이에 앞서 윤 군의 가족들은 윤 군이 모기에 물리자, 담당의사에게 모기약을 요구했으며 간호사가 이 처방전을 감기약으로 잘못 알고 환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윤 군의 가족들은 "당시 간호사가 '새로 감기약이 추가됐다'며 전달해 준 유아용 시럽병 약을 먹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이가 먹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먹였었다"고 병원측에 항의했다.

더구나 병원측이 뒤늦게 시럽병에 연고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은폐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 군의 아버지 윤모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병원측은 사고를 은폐하는데만 급급했다"며 "어떻게 의료진을 신뢰할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유아용 약병용기가 시럽병으로, 모기약이나 감기약이 똑같아 약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유아용 용기를 전면 교체하는 등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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