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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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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하여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인건비 편취 20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 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 약 7억 8,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127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D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 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D업체는 또 다른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구매 업체명만을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아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F업체는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G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약 2,92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G업체는 사용실적보고서에 표시된 형식과 동일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F업체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여서 위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별히 임차할 사유도 없기 때문에, 연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약 2,200만 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H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업체는 거래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이들 업체들이 서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J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구에 필요한 블록제작용 형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3월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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