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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기사입력 2018.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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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가격변동율은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2.98%상승, 개별주택은 3.01%상승하였으며,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주택 수요를 견인할 만한 개발사업이 없는 관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 배제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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