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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 2명 구속

기사입력 2008.0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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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성범죄’우리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완도군 관내지역에서 장애인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은 완도군관내 모읍 A모 이장과 모면 B모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12월26일 기소했다.

    준 공무원인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인 아동을 돌보아야 할 위치의 마을유지가 성폭력범죄자로, 또 모면 B모씨도 장애 어린이 등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자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완도군 관내 학교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 여학생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따르면 모면 B모씨는 수산양식인으로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철저한 수사를 거쳐 12월12일 구속하여 해남검찰에 17일 송치하여 검찰은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부는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가정을 성폭력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2006년288건의 상담 및 2007년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540건의 상담업무를 취급했다며 대부분 피해자가족들은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속앓이를 하며 신고 및 상담조차 꺼린다며 피해자가족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가해자는 피해자부모들의 고소장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와 동법 제30조(경비의 보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있음에도 열악한 완도군의 재정난으로 지난 2년간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동안 본지에서 적은금액을 후원해 왔지만 광주병원치료와 경찰,검찰 피해조사에 상담사 의무 입회 등으로 완도성폭력상담소는 오는 2008년부터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며 1인 1만원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성폭력상담소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6년7월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한 파렴치한 성폭력범죄로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의거 체포되고 또, 지난 2007년6월21일 우리지역 외딴 섬에서 10세인 어린 여아를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 장애인 아동의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봉사하는 상담사들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주위의 눈을 피해 장애인 어린이들과 여학생에게 만행을 저질렀을까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것. 완도성폭력상담소의 관찰 끝에 전남여자기동대가 신속한 검거였지만, 이 같은 아동 성범죄가 우리 지역에서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특히'인격 살인'이라 불리는 13세 미만의 성범죄는 성장 후에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이다. 마땅히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남의일이 아닌 우리의 딸과 손녀가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도서낙도까지 피해자를 위해 달려오는 상담사들에게 위로는 커녕, 핀잔을 주는자들이 있다면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 참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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