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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8.05.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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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1,761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작년 대비 5.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결정·공시한 필지를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말경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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