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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기사입력 2004.06.0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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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
    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
    Abuse by Public Authority.


    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
    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
    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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