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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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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시행

   
▲ 평가 항목 및 지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 등록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Pool에 없는 IP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을 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스타트업 2차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특허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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