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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기사입력 2008.02.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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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완도읍사무소 시범실시

    완도군에서는 2008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전국적으로 일부의 자치단체에서 도입은 하고 있으나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에서는 제도 도입후에도 시행을 기피해 오고있는 실정이었다.

    군에서는 현재 인터넷 지로사이트(금융결제원)와 인터넷 뱅킹(농협)등을 통해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더높은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수료 예산을 확보하여 신한카드 및 BC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부터 군청(재무과, 민원실)과 완도읍사무소에서 상반기까지 시범실시하고 시행의 문제점을 검토한뒤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
    신용카드의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 완도군청(재무과,민원실) 또는 완도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세를 포함한 각종세금의 결재를 할수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와 법인납세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업무의 혼잡을 피했으며 취득세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제한규정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므로서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군민들의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효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확대계약은 물론 기존 인터넷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가정 및 직장에서도 지방세현황의 조회와 각종납부가 가능토록 추진하는등 획기적인 세무행정의 개선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신규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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