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추태 군의원 언론 고소

기사입력 2008.02.11 16: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지탄

        추태 군의원 언론 고소

       품위손상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군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군비로 받고 일하는 군의원은 완도군민을 위하여 더욱 겸손하게 일해야 함에도 군의원 신분의 2명은 군민의 대변자로 지켜야 할  품위손상을 하고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완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인 군의원의 잘못된 사항을 독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적한 언론사를   지난 1월31일 고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심의 중에 물병투척과 의장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 석상에서 신문을 찢는 등 공인으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전국방송 TV및 신문 등에 보도되어 군의회 위상과 완도군 위상을 실추하고 군민 공개사과는 커녕, 2명의 모군의원이 정론직필한 지역언론사를 고소했다.

    본지는 본 사건에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인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지적 보도한 내용을 성실하게 소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찰서에 본지를 고소한 모군의원 중 1명은 완도C지역신문 독자위원이며, 사실확인을 거치지않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파 보도한 C지역신문에게 본지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와 함께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대다수 군민들은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고 지적한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군민에게 공개하고 추태의원은 군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한편, 유급제가 적용된 의원들의 양식과 윤리의식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법 규정 이전에 영리행위와 겸업의 제한에 대한 자발적 절제가 요구된다. 눈가림, 피붙이 명의로 공사를 따내고, 물건을 팔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편익을 취할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의회 권능 찾기가 가능하고, 표를 달라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야만이 완도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수정 2008,03,04.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