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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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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이 외국에서 본지에 감사전화

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경찰청마크 이미지.jpg

 

[청해진농수산신문] 본지에 20일 감사하다는 한통의 국제전화가 미국교포로 부터 걸려왔다.

  지난 27년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제전화에서 전남경찰청 작전과 소속의 경찰로 근무중에 1981년1월15일 순직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청해진신문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의 노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본지는 지난 2005년 2월10일부터 기획보도 및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총경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회, 국가보훈처 등에 수차례 청원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국립묘지(전라북도 임실국립묘지 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국제전화를 받았다.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 다음은 청원서원문을 싣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청 원 서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다는 법률을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경찰국립묘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 아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던 한 맺힌 경찰 국가유공자의 부친역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서 퇴임하여 국립묘지에 아들을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80세 고령의 모친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외국으로 떠났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근무하던 경찰관의 한 예로 1981년1월15일 순직하였음에도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사목의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로 그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소급규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순직자는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던 분들의 유해도 현재 소급법률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한민국 순직경찰관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유공자가족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5년7월29일 법률7649호를 제정하면서 소급규정이 빠져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법률로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으면 그 배우자의 유골도 합장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한 경찰관이며 국가유공자임에도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은 아직도 사망당시 소속전투경찰대가 있었던 야산에 묻혀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는 방치하고 있어도 경찰청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경찰 순직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립묘지의 땅이 부족하여 한줌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유공자 유족은 정부당국과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도 묻고 싶다는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 근무 중에 순직한 국가유공자에게 1년 더 있다 순직하시지? 왜! 1년 전에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 했는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순직경찰관을 누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고 누구는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했으니 그 유골을 야산에 방치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다는 법은 위헌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위 순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에서 총경으로 퇴임한 김순태 전,서장님(053-324-1521)께서는 젊은 군인 장교의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참배 때 어느 목사님의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부자가 100억을 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이라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보고도 이 안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지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찰에서 순직하신 고귀한 국가유공자 순직경찰의 한줌 유골이 묻힐 국립묘지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현직 경찰관들의 관심을 바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군인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혁의 정부는 잘못 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길 촉구하며 현재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어렵다면 경찰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첨 부: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2007년7월10일 

                                      제안자(청원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김 용 환 
                                                             

참고자료: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3년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 순직 경찰관 현황 1954년 155명, 1955년 94명, 1956년 49명, 1957년 41명, 1958년 34명, 1959년 30명, 1960년 37명, 1961년 30명, 1962년 19명, 1963년 29명, 1964년 25명, 1965년 30명, 1966년 41명,1967년 123명, 1968년 40명, 1969년 43명, 1970년 42명, 1971년 29명, 1972년 39명, 1973년 38명, 1974년 21명, 1975년 45명, 1976년 26명, 1977년 32명, 1978년 32명, 1979년 38명, 1980년 45명, 1981년 51명. ▶총1,258명<자료출처: 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국 발행) 및 경찰통계연보 자료제공: 경찰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죽어도 죽잖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사람의 자신 있는 마음은 천만 개의 대포보다 강한 것이다.
자신 있는 마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일대 조건이라 하겠다.

만좌부절(萬挫不折: 만 번 꺾이지 않는 것)하는 자주 독립심은 천만의 강병으로도 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만세 억만인에게 큰 힘과 큰 빛을 주는 것이다.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무식이요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불학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요, 전 민족의 국가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천하이다.

가고나면 억 만 리라도 달하고야 말 것이요.
하고나면 천만사라도 통하고야 마는 것이다.
옛 사람도 가고 하고, 지금 사람도 가고 하고, 후세사람도 가고 하면 못 갈길이 없고, 못 할일이 없는 것이다.

가정을 번영케 하는 것은 자손에게 있고, 국가를 융성케 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다. 그런데 자손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가정의 번영을 바란다거나 청년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국가의 융성을 바란다하면 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바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는 힘이라는 말과 같이 평화는 부강에 있는 것이다.

흩어지면 약하여 망하고, 합하면 강하여 흥하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민정을 순하게 하며, 상공을 개발하고 후생을 가르칠 것이다. 대중이 한 가지 생업으로 돌아오면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사방이 평안할 것이다.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이 나라 호국 경찰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여기는 순국한 님들 잠드신 곳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던 청춘 그 청춘
그대로 누워 계신 곳 육신은 풀 끝의 이슬처럼
잠깐 왔다 갔을지라도 뜻과 이름 길이 여기 살아 계시리
강산과 역사와 함께 길이 사시리,,,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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