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