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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기사입력 2008.03.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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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2007.

    1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12.1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12.11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2.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2008.

    1.10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1.10부터

    4.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2.9부터

    4.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3.21부터

    3.2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3.25부터

    3.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3.29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3.31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4.1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4.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4.3부터

    4.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4.4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4.9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4.1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5.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6.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전개되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4월 9일에 선출하게 됩니다.

    4월 9일(수)은 선거일입니다.

    □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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