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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기사입력 2008.03.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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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1일까지 신고남부 기한

    2007.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 안내

    ○ 신고대상자 : 2007.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무실적법인 포함)
    ○ 신고납부기한 : 2008.3.31.(월)
    ※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전산 서버의 폭주로 홈텍스서비스
    접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3월28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홈텍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
    -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 신고서 전송과 동시에 납부서가 자동으로 출력됨
    ○ 납부방법 [ 홈텍스서비스에 의한 전자납부]
    -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조세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시고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관련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을 통해 확인하시어 정당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
    - 해남세무서 홈페이지(http://g.nts.go.kr/hn)
    - 국세종합상담센타 (☎ 1588-0060)
    -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 (☎ 061-530-6402 ~ 6406)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 061-430-0421 ~ 0422)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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