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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관조례 전국 첫 개정 녹색의땅 가치 실현

기사입력 2018.08.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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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경관조례 전국 첫 개정 녹색의땅 가치 실현
    행복도시 등 연계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만들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원화함으로써 녹색의 땅 전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경관조례를 개정했다.

    전남도는 지난7월15일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관조례를 개정, 친환경 경관가꾸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남도 경관조례는 각종 경관사업 추진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과 경관협정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 등을 건립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관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미 추진중인 한옥중심의 행복마을 조성 및 슬로시티 지정 이미지와 연계해 녹색의 땅 전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사람을 중시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이달 조직개편을 단행, 친환경 경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관관리담당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경관관리, 경관사업, 경관교육․홍보 등이 한층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일선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촌경관 작물재배, 아름다운 관광지 개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로건설, 가로수 가꾸기 등 경관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시군에 대해 표창하고 시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녹색의 땅, 전남의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청정지역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친환경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자연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수려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잇따라 요구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아름답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산악경관, 해안경관, 전원경관, 도시경관으로 분류하고 녹화 조성, 농산어촌 가옥 지붕개선, 대규모 건축물 경관정비, 권역별 주제가로 조성, 우수경관 마을 경작지 보전, 옥외 광고물 정비, 해안도로 경관개선, 고분문화 경관개선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남경관 중점 8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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