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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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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7만7천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을 기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건은 3만8천369건으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2014년 30%(9천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천975건)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제2010-138호, 2010. 10.18.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및 최근 언론보도자료와 사)보험소비자연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요구를 2018,10,8,자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서류(제2004005호. 2018,10,8.)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더니 정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서(국회민원지원-6145호,2018,10,08)를 받았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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