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4.4℃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비서울17.0℃
  • 비인천13.6℃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0.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2.7℃
  • 비청주19.0℃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5.1℃
  • 비포항13.3℃
  • 흐림군산13.3℃
  • 비대구12.5℃
  • 비전주13.6℃
  • 비울산11.7℃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9℃
  • 비부산12.9℃
  • 흐림통영13.6℃
  • 비목포14.5℃
  • 비여수14.4℃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8℃
  • 비홍성(예)13.2℃
  • 흐림17.7℃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6.4℃
  • 흐림18.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4.3℃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3.4℃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3.8℃
  • 흐림13.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주유소 5곳 · 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예정

   
▲ 주요 위반 행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