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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국회의원 |
중국산이 전체 활어 수입량의 85.7%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활어 검역증명서 제출의무를 배제한 것으로 밝혀져 수입 자연산 활어 검역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6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입된 활어는 4만4,196톤(2억2천200만달러)이며, 이중 중국산이 3만7천868톤(1억5천300만달러)로 전체 물량의 85.7%(금액 68.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수산물 수입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활어는 중국산이 3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따르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자연산 어패류, 즉 자연산 활어와 패류,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수입수산물의 78%가 서류심사와 관능검사로 통관되고 정밀검사는 14% 뿐인데 자연산 어패류에 대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너무도 안이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완도동부 서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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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