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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9.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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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집중 점검
       
    ▲ 강진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는 30일까지 공무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경찰 등 합동 단속반과 함께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 전자담배 사용 행위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진군 조성 및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청사 및 의료시설과 PC방,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민원 다발 지역 992개소를 중심으로 공중 이용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최근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맛이 추가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됨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의 청소년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제품이며 위반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연을 원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연클리닉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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