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23.3℃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7.4℃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15.7℃
  • 구름조금북강릉19.4℃
  • 구름조금강릉20.9℃
  • 구름조금동해17.8℃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8.5℃
  • 흐림청주22.6℃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18.5℃
  • 구름조금안동22.8℃
  • 흐림상주20.8℃
  • 구름조금포항18.2℃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여수21.6℃
  • 구름조금흑산도20.6℃
  • 구름조금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2.8℃
  • 흐림홍성(예)22.3℃
  • 흐림20.7℃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구름조금성산21.0℃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3.3℃
  • 흐림강화19.0℃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3.8℃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0℃
  • 구름조금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4.4℃
  • 구름조금제천22.6℃
  • 흐림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3.8℃
  • 흐림금산20.4℃
  • 흐림21.3℃
  • 구름조금부안22.6℃
  • 구름조금임실23.9℃
  • 구름조금정읍24.9℃
  • 구름조금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3.8℃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3.1℃
  • 구름조금강진군23.9℃
  • 구름조금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조금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조금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17.6℃
  • 구름조금의성24.1℃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0.2℃
  • 흐림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조금산청22.7℃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2.0℃
  • 구름조금23.6℃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