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9.08.13 09:2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정기분 주민세 72,505건 12억1백만 원 부과·고지
    안동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안동시는 지역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2019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2,505건 12억1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4백만 원 소폭 감소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장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5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은 지역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세금이 9월 2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주 재원으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