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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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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여 원 부과

  • 이정욱
  • 등록 2019.08.13 09:27
  • 조회수 44
보령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6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어 체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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