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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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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김해시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다.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를 부가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를 과세 제외하여, 장기 미취업 및 학업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의 세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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