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01,815건 1,694백만원을 부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단, 2019년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가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 부터 9월 2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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