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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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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13,505개동 중 불량대상은 6,871개동으로 50.9%

  • 한석훈
  • 등록 2019.08.13 15:05
  • 조회수 64
화재안전 특별 조사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7월 말 기준으로 13,505개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 양호한 시설은 6,634개동, 한 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6,871개동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에 총 33,71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개선 유도사항은 총 33,711건, 중대 위반사항은 7건이었다. 개선 유도사항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분야는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의 전원을 꺼두거나 비상구에 말발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행위 등이었으며, 건축분야는 불법증축, 방화문 불량,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 배선 손상, 규격전선 미사용, 배전반 커버탈락, 나사조임 불량으로 인한 발열 등, 가스분야는 가스누설 차단장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가스배관 도색불량, 기타분야는 주차장 물건적재 등으로 확인됐다. 중대 위반사항은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으로,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건축물 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적된 6,871개동 중 업종별 불량률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90.5%, 판매시설 80.0%, 업무시설 75.0%, 복합시설 64.5%, 숙박시설 59.9% 순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조사결과 지적사항 중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7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건, 입건 2건, 기관통보 1건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토록 했으며, 개선 유도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전기·가스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학교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21,999개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도 참여하고 있다. 중점 조사사항은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로써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으로 나눠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적 요인까지 조사해 화재진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찬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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